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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 소식에 10개 단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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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 소식에 10개 단체 ‘분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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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비대위, 제정 강행시 투쟁 동원 경고
간무협, 국회 앞 기자회견...간호법 강행 처리시 파업 불사 선언

[의약뉴스]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3건의 간호법이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범의료계 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건의 간호법과 간호ㆍ조산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을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법 심의가 이뤄졌으나, 의원간 이견, 각 직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3건의 간호법이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범의료계 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3건의 간호법이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범의료계 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이후 2개월여 만에 심의하게 된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보건의료인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통과를 시도하는 것에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호단독법 국회통과 시도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대위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한 희생과 봉사를 마치 간호사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계의 행태에도 분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간호사 직역만 간호단독법이 없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의 숨겨진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진정성이 담보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간호계의 은폐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강행 처리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간무협은 “지난해 3월 기습적으로 발의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힘을 허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법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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