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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ㆍ유한양행ㆍ종근당, 고혈압 3제 복합제 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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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ㆍ유한양행ㆍ종근당, 고혈압 3제 복합제 급여 등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4.2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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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칸데사르탄/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칸타벨에이 신규 등재
녹십자ㆍ유한양행,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로제텔ㆍ듀오웰플러스 진입
엘리퀴스ㆍ포시가ㆍ킨텔레스 등 16개 품목 급여 상한액 인하
알러쿨점안액ㆍ듀락칸이지시럽 등 6개 품목 상한액 인상
젤독스ㆍ리리카ㆍ네시나액트ㆍ네시나메트는 명의 변경

[의약뉴스] 녹십자와 유한양행, 종근당 등 3사의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들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기존 급여 목록 등재 품목 중 16개 품목은 상한액이 인하되며 6개 품목은 인상된다. 화이자에서 분사해 마일란과 합병한 비아트리스, 다케다에서 일부 품목의 판권을 사들인 셀트리온제약 등은 일부 양수 품목의 명의를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25일 발령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7호)

▲ 보건복지부는 2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ㆍ발령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7호)
▲ 보건복지부는 2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ㆍ발령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7호)

고시에 따르면, 내달 1일 종근당의 칸데사르탄 기반 ARB/CCB+스타틴 3제 복합제 칸타벨에이정 4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주성부은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아토르바스타틴 등으로 현재까지 칸데사르탄과 아토르바스타틴을 중심으로 한 ARB/CCB+스타틴 복합제는 칸타벨에이정이 유일하다. 

유한양행의 듀오웰플러스와 녹십자의 로제텔도 각각 4개 품목씩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듀오웰플러스와 로제텔은 모두 고지혈증 복합제(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에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텔미사르탄)을 추가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로 식약처에는 6개 품목씩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 목록에는 4개 품목씩만 이름을 올렸다.

또한 기존 등재 품목 중 젤독스캡슐 4개 품목과 리리카CR서방정 중 1개 품목은 비아트리스로, 네시나액트 2개 품목과 네시나메드 1개 품목은 셀트리온제약으로 명의가 변경됐다.

기존 품목 중 동구바이오제약의 렉시프람 3개 품목의 상한액은 8.4~12.2%, 하나제약의 듀로스캡슐 2개 품목은 공히 4.0%, 대웅바이오의 디오브이 2개 품목은 2.3~4.3%, 한미약품의 수바스트 20밀래그램음 1.0%,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리퀴스 2개 품목은 공히 2.6%,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 10밀리그램은 3.1%, 한국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는 4.1%, 한국MSD의 프레비미스 주사제와 정제는 각 2개 품목은 1.5~7.5%씩 인하된다.

이외에 한미약품의 알러쿨점안액0.1%의 상한액은 25.8%, 한국산텐제약의 트루솝점안액은 12.6%, 글로벌데이몬파마의 윌리진캡슐 2개 품목은 30.5~39.9%, JW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시럽 2개 품목은 11.1~12.05%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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