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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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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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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자살생각률이 2020년 3월 기준 9,7%에서 2021년 12월 기준 13.6%로 증가했다.

우울위험군 또한 2020년 3월 기준 17.5%에서 2021년 12월 기준 18.9%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020년 기준 7.2%에 불과해 외국의 1/5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분석결과 자살사망자의 59.4%는 자살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의원에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2년 3월부터 2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오는 2024년 3월까지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오는 2024년 3월까지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먼저 도에의원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내ㆍ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

이어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하게 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연계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원급을 기준으로 선별상담료는 상담료 13180원, 선별도구평가료 4420원, 치료연계관리료 1만 495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 1만 4840원이 책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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