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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판결, 보건의료계 우려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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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판결, 보건의료계 우려 매우 크다
  • 의약뉴스
  • 승인 2022.04.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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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내 논 녹지병원 판결에 의협과 약사회가 동시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칫 영리병원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영리병원 개설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도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한 가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협은 의료의 공공성 강조와 함께 영리행위로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손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것.

더 큰 문제는 한 병원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주도약사회에는 그동안 행정처분으로 막아온 녹지병원에 영업의 길을 열어준 것은 작게는 제주도의 보건의료체계, 크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판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당장 영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직 빈 건물 상태로 있으며 소송을 제기했던 당시와 지금의 제주도 상황은 많이 변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가득했던 2018년과 코로나 시국인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기만 문제일 뿐 영리병원의 우후죽순 출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보건의료계의 갈등의 씨앗으로 자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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