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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사회 “성분명 처방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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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사회 “성분명 처방 법제화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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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명서 발표..."코로나19 상황 속 의약품 품절 사태 대응 위해 성분명 처방 필요"

[의약뉴스]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 서초구약사회는 지난 2일 초되이사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초구약사회는 지난 2일 초되이사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초구약은 지난 2일 2022년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상임이사 인준 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강미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자가키트 소분 판매, 재택 처방전 처리, 코로나 확진자의 약국 직접 방문으로 약국은 다른 어떤 직능보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약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약사직능의 길을 개척,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자문위원님들이 다져 놓으신 기틀 위에 약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12대 상임이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 회장은 올해를 성분명 처방의 원년으로 선포한 서울시약사회의 정책을 지지하며,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속 감기약 품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서초구약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해 이와 관련된 의약품의 품절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제가 지연되고 치료가 늦어지는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해 시급한 현안인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보험재정의 낭비, 불용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국가적 손실을 막고 환자 증상에 알맞은 정당한 약의 조제, 투약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촉구한다”면서 “서초구약은 올해를 성분명 처방의 원년으로 선포한 서울시약사회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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