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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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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장학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2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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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ㆍ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장학생들이 졸업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해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됐으며,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ㆍ배출해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제도의 전국 확대ㆍ운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져 1996년부터 선발이 중단됐다.

이후 감염병 등에 대응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복지부는 2019년부터 다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까지 총 48명의 장학생을 추가 선발ㆍ지원했고, 현재 4명의 졸업생을 지방의료원에 간호사로 배치한 바 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지원 금액은 2022년 기준 의대생은 1인당 1020만원, 간호대생은 1인당 820만원을 학기마다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및 졸업 후 장학금 지원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것이다.

의무근무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고,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 소속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다.

장학생들은 졸업 후 의사ㆍ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수련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장학생은 복지부 내ㆍ 외부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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