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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대처요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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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대처요령 나와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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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고발꾼 팜파라치에 고발을 당한 전국 60여 약국에 대한 개국가의 동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이 속출하고 있다.

먼저 사실확인서에 약사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속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이유로 약국의 고발행위가 몰래카메라라는 수단을 이용했고 아이가 아프다고 약사의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함정단속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서 이뤄진 행위 이기 때문이다. ( 단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보건소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다. 약국은 15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약사가 계속 서명을 거부하면 보건소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데 검찰은 증거확보 과정의 정당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약사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개국가의 한 약사는 "동병상린의 심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며 "어찌됐든 전문고발꾼에 의한 함정단속으로 동료 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돼 가슴아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약사는 "하루빨리 대한약사회가 팜파라치의 불법에 대해 당사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형법 제31조에 의한 불법행위 교사 및 동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약은 복지부를 방문, 약국 고발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전문고발꾼의 함정단속에 의한 결과라는 점과 해당 약국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는 선의의 약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약국이 선처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협의중이다.

또 입법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시민포상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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