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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장동석, 복지부 앞 1인시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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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장동석, 복지부 앞 1인시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철회 요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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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석 회장 고시 철회하라 요구...복지부에 한약국ㆍ약국 분리도 강조
▲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장동석 회장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석 회장은 8일 오후 2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 복제약이 배달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복지부에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장 회장은 “이 사안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의약품 조제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고 불법의약품을 퀵 배송까지하게 된 상황에 약사로서 사과드린다”며 “오랜기간 동안 약배달 앱의 부작용을 알렸으나 이를 방치한 복지부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석 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한약국과 약국의 구분을 통한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중단 ▲한시적 비대면 상황을 악용하는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의 중단 ▲대택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약사가 관리하도록 할 것 ▲재택환자 관리체계를 지역단위로 하도록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호 제창 등으로 시위를 마무리한 장 회장은 “이번 불법 약 배달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추후에 연이어 1인시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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