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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비대면 약배달 한시적 허용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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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비대면 약배달 한시적 허용 바뀌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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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식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야"...불법 복제약 배달 사건 도화선
▲ 비대면 약 배달 업체를 통한 약 배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비대면 약 배달 업체를 통한 약 배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비대면 약 배달 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의 한시적 허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약사사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연일 방역패스 철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의 조치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는 상황에 맞춰 임시로 시행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시 마포구에서는 한 약국이 비대면 약 배달 업체인 닥터나우를 통해 불법 복제약을 환자에게 전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닥터나우 측은 이번 사건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불법 복제약 배달 사건의 핵심은 결점이 많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라고 반박했다.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불법 복제약 배달 사건은 배달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로 인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라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며 병력관리의 허점이 생기고, 배달을 사용하며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의약품 오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약사사회에서는 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복지부에서 방치ㆍ방조하던 차에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직무 유기기에 한시적 전국단위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비대면 불법 진료앱들의 중지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 A씨는 “최근 정부가 방역 패스 철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감염병의 위험도가 매우 심각하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의 손해가 크다는 점을 상정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위험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 전제가 흔들린 상황에서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은 맞지 않고 국정감사에서도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해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공격적인 행보를 우려하는 약사들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관계자 B씨는 “최근 비대면 업체들이 조제 거부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일선 약사들이 걱정하며 비대면 앱을 통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는 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여전히 약사법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약사들은 걱정하지 말고 소신대로 처방전을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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