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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량 제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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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량 제한, 조정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0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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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별 공급 편차 여전...유동적 조정 촉구
▲ 유통업계에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속에서 공급량 제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유통업계에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속에서 공급량 제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약국에 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량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지역별로 공급의 편차가 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약국당 공급량 제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유통사마다 일률적으로 한 곳의 약국에 50개씩만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유통개선조치 이후 충분한 물량을 확보, 추가 주문을 거부한 약국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몇 지역 약국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재고가 충분하다며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는 이처럼 재고가 충분해 공급이 필요없는 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특히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공급량을 유통사 당 1일 50개로 제한한 정책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개선조치의 장점은 공급량을 제한해 균등한 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곳에는 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애를 먹는 약국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통개선조치가 연장된 것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량 제한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는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공적매입을 늘린 것도 약국가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로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제품을 공적매입 대상으로 선정해 많이 가져갔다”며 “이로 인해서 두 회사 제품의 공급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번 주 내로 제조사의 신규 생산량이 입고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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