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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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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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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형사 책임 원칙 천명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1, 2심 모두 의료진 전원 ‘무죄’로 마무리됐다.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료진들의 스모프리피드 분주와 관련된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주의의무를 인정했지만,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심과 달리 2심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결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의료진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는 2심 판결을 두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이번 소송에서 의료진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는 2심 판결을 두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이번 소송에서 의료진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는 2심 판결을 두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사건 경위

지난 2017년 12월 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 80여분 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4명에게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 44분에 첫 심정지, 오후 7시 23분에 두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세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8분 네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21시 31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까지 약 81분 만에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부검을 실시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12월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양천구보건소와 함께 다음해인 2018년 2월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사망 원인으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 패혈증 원인으로는 12월 15일 정맥중심관을 통해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주사제 준비단계에서의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이후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의사 4인과 간호사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판결은 2019년 2월 내려졌는데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2심은 지난 16일 2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무죄’가 입증됐고, 현재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차이는?

장성환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내려진 1심 판결과 2022년 2심 판결에서 인정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1심 판결에 비해 2심 판결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의료진의 무죄를 지적했다는 것.

장 변호사는 “1심 판결을 살펴보면 전공의를 제외한 의료진이 사망한 환아에 대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 주사기 준비과정에서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감염경로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1심은 분주, 지연 투여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과실이라고 평가했지만, 2심은 적절한 감염관리가 전제되는 한, 분주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2017년 12월 15일자 사망 환아들에게 투여됐다가, 나중에 의료폐기물 수거함에서 회수된 환아 1명의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의 오염에 대해선 검체의 외부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중심정맥관을 통한 투여에 대해서도 환아 1명을 제외한 세명의 환아 중심정맥관 팁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한, 감염경로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장 변호사는 분주와 지연 투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과실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주사제 분할사용이 금지되지 않고 적절한 감염관리가 전제되는 한 분주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백신도 1개 약분에서 소분해 여러 명에게 분주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반영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분주가 이뤄졌는데, 분주로 인한 패혈증과 이에 따른 사망이 확인된 사례가 없고, 2017년 12월 15일 분주가 과거의 분주와 무엇이 달랐기에 주사제 오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의견”이라며 “분주를 한 간호사 중 누구의 어떤 행위로 인해 오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장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스모프리피드 오염 외에 다른 감염원 내지 오염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점 또한 주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무죄판결 이후에 2심 재판부에선 변호인들에게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 걸 제시해보라고 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전달했다”며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료계 내 이 사건에 대해 관심 있는 여러 분들이 의견을 줬는데, 그 중 하나가 사망한 환아들의 장에 집락화되어있는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이다”고 말했다.

▲ 장성환 변호사.
▲ 장성환 변호사.

이는 장 변호사가 1심 변론 때부터 주장해왔던,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감염원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환아들은 항상 항생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이들의 장에는 대장균 등 정상적인 세균은 자라지 않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과 같은 비정상적인 균이 자란다는 것.

장 변호사는 “사망한 환아들의 장조직 또는 장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그 유전형이 환아들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며 “이는 환아들의 장에 집락화되어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는 변호인 중 1명만 주장하고, 관련 논문도 한 건만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선 재판부가 다른 감염원 내지 오염원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라고 요구했고, 2심 감정 의견 중에서도 다른 오염원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이 있었다. 그렇기에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 이는 분주와 더불어 이번 판결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론에 근거한 공소, 피고인에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했다

장성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공소사실이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다”며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던 환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었고, 언론에 나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었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지우기 위해 원인을 찾다보니 분주가 걸려든 것이고, 분주를 하면 안 되는 논리만 찾았다. 한마디로 결론을 미리 찾아냈고, 이에 맞춰 추론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 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다만 환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서로 인해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일반 국민들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민사소송으로 진행됐으면 만에 하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형사소송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거라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 22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성환 변호사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아직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받아보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끝까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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