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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가검사키트 6천원 지정에 불만 식약처와 가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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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가검사키트 6천원 지정에 불만 식약처와 가격 협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2.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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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지정과 관련해 공급가 인하 요구...긴급 조치 종료 후 반품 가능
▲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가검사키트 가격 지정과 관련해 협의에 나섰다고 시도약사회에 알렸다.
▲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가검사키트 가격 지정과 관련해 협의에 나섰다고 시도약사회에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대용량 포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지정된 가격을 발표하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약사회는 공급가 인하 및 관련 정보 공유, 약국 불편 최소화 등을 식약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14일), 식약처가 소분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개당 6천원으로 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선 약국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상황 개선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15일, 시도지부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및 후속 조치 상황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대한약사회가 자가검사키트 가격 지정과 관련해 식약처에 요구한 사항들이 담겼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의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가격 지정 발표 이후 일선 약국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선 약국 공급가격의 대폭 인하가 필요함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가를 최대한 낮추고 사회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선 생산, 유통, 약국 단계에서의 공급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회 및 방역 당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해 자가검사키트가 약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사회는 일선 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가 인하ㆍ관련 정보 공유로 인한 국민적 오해 불식 등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이에 더해 약사회는 약국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반품이 불가한 자가검사키트의 입고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소분에 필요한 비닐백이 없어 자체 제작을 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일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약사회는 “긴급 조치 종료 후 약국 재고는 소분된 제품을 포함해 모두 반품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공적 물량으로 사용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 소분에 필요한 구성품 지원을 요구했다”며 “약국에서 관련 업무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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