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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수급난 이용한 허위공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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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수급난 이용한 허위공문 기승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2.1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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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사칭...약사회 주의 당부
▲ 일선 약국가에 복지부 특별공급지시로 인한 자가검사키트 특별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이 도착했다.
▲ 일선 약국가에 복지부 특별공급지시로 인한 자가검사키트 특별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이 도착했다.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틈타 약국에 특별공급을 신청받겠다는 허위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수출용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의 허가를 받은 5개사 제품 외에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일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약국가에 A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이름으로 된 자가검사키트 관련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공문에는 '보건복지부 특별지시로 15일까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언급된 제품은 해외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못한 품목이다.

이 가운데 문서에 명시된 업체가 다시 해당 공문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공문을 발송한 A업체는 “최근 약국에 발송된 코로나자가진단키트 특별공급 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자사와 관련이 없다”며 “업무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에 A업체는 즉각 최근 발송된 공문은 자사와 관계없으며 허위 공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 이에 A업체는 즉각 최근 발송된 공문은 자사와 관계없으며 허위 공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어 “약국에 도착한 공문에 명시된 상호와 대표번호, 홈페이지와 로고는 같지만 팩스 번호가 다르다”며 “자사에서도 경찰신고를 하고 의문의 공문을 발송한 발송인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약국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누가 발송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문이 도착하고 있다”며 “수출용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식약처를 통해 국내 사용승인을 받은 5개사 제품 이외에는 판매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은 수출용으로만 허가된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휴마시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레피젠, 젠바디, 수젠텍 제품 이외에는 약국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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