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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로사르탄 회수 보상, 빠르면 2월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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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로사르탄 회수 보상, 빠르면 2월 내 마무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2.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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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약 7000건 이상 교환...1월 처리분도 순차 지급
▲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로사르탄 의약품의 반품과 재처방ㆍ재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로사르탄 의약품의 반품과 재처방ㆍ재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사르탄 의약품의 불순물 문제와 관련해 일선 약국에 대한 보상 현황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021년 12월에 진행된 로사르탄 제제 의약품의 교환과 재처방ㆍ재조제에 대한 비용 정산이 빠르면 2월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98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제제 의약품 295개 품목에서 불순물인 NDMA가 검출됐다면서 회수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제약사들이 불순물이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의 약국 처리비용의 110%를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제약사의 보상 내용을 공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계획보다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지만, 2월 중으로 지난 2021년 12월분 비용이 약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광민 실장은 “지난 2021년 12월 중 집계된 재처방ㆍ재조제 비용은 227개 약국에서 1억 4000만원 규모였고, 교환은 599개 약국에서 5억 8000만원 규모”라며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약사들이 지난 1월 12일에서 18일 사이에 약국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처방ㆍ재조제와 관련, 종근당의 경우 다음 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고, 한미약품은 2월 내 정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며 “유한양행은 지급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의 비용 지급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해 기존에 알려졌던 처리비용의 110%가 아닌 100%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조만간 제약사에서 추가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약국에 지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실장은 “앞서 식약처는 총 요양급여의 110%를 제약사가 약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말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 약품비는 100%, 행위료는 110% 지급하기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보상과 관련해서 제약사와 식약처의 최종합의가 늦어져 재처방ㆍ재조제에 대한 비용 계산 및 지급이 늦어졌다”며 “이에 일부 제약사는 행위료의 100%를 계산해 지급했고, 추후에 조제수가 10%는 추가로 약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 진행된 교환과 재처방ㆍ재조제,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도 파악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실장은 “1월에는 150개 약국에서 8000만원 규모의 교환이 진행됐고, 재처방ㆍ재조제 비용은 현재 집계 중”이라면서 “1월분은 집계되는 대로 제약사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약국에서 이뤄진 로사르탄 의약품의 반품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관련 비용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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