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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줄타ㆍ스킬라렌스 급여 등재, 베스폰사 상한금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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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줄타ㆍ스킬라렌스 급여 등재, 베스폰사 상한금액 인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1.27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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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월 1일 시행
▲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2개 품목과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 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2개 품목과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 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2개 품목과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 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성분명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내달 1일 비줄타점안액0.024% 0.6mg/2.5ml는 병당 1만 4095원, 1.2mg/5ml는 2만 1143원으로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스킬라렌스장용정은 120밀리그램이 정당 1120원, 30밀리그램은 정당 448원으로 등재된다.

기등재품목인 베스폰사주의 상한액은 기존 1182만 4200원에서 1144만 5800원으로 3.2%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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