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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필요 퇴행성 질환ㆍ양성종양 의심환자 척추 MRI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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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필요 퇴행성 질환ㆍ양성종양 의심환자 척추 MRI 급여 적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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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범위 확대...두경부초음파 건보 확대 따른 필수ㆍ중증 수술 수가 인상

오는 3월부터 수술이 필요한 퇴행성 질환자와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척추 MRI 검사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2월 적용되는 두경부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에 맞춰 종합병원급 이상의 필수, 중증 수술 수가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건정심에선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하며,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이외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 및 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 퇴행성 질환 이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화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우선 적용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과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X-ray 검사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모니터링해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척추 MRI 검사 건보 적용은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이뤄질 예정으로,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MRI 검사 부담이 10~2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다”며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져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전했다.

또한 건정심은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도 의결했다.

2월부터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두경부 관련 필수ㆍ중증 수술 등 수가가 개선된다.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따라 비급여 관행 가격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48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

예상되는 손실 규모에 대해 종별 적정 보상을 위해 손실이 집중되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두경부 분야 중 중증ㆍ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로 보상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감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0% 가산하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은 5~10% 가산하는 등 24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됐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이날 건정심에선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부터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 이날 건정심에선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 이날 건정심에선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비줄타점안액 2.5, 5 밀리리터(2개 품목),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 밀리그램(2개 품목) 등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 적용되던 보험급여를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확대 적용하고,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100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2가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1가지 약제는 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대 입학정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의료기간에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19.6%)이 전체 간호사 이직률(15.2%)보다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관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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