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 논란의 중심에 선 ‘간호법’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수용 없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정’의 정신을 되새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4일 간호조무사협회관에서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반영 안 된 간호법안 폐기하라’며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 3월 간호법이 발의됐지만, 간협과는 사전논의했으면서, 간호법 당사자인 간무협에는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사전예고조차 한 적 없다”며 “간협 역시 간무협화 대화를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간무협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자, 논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입장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라는 최소요구가 법안에 담기면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홍 회장의 설명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10년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고,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15년 8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는 것.
홍 회장은 “우리나라 대학에는 애견학과, 바리스타과 등 모든 과가 개설돼 있고, 어떤 학과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전문대학에서 배우지 못하게 법으로 배움의 상한선을 막아놓았다. 이는 시대역행적 차별로, 배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협도 간호사 부족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4년제 대학의 다른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편입선발을 제안하고 있다”며 “전문대학에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의 질 측면에서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나, 발전 기회 측면에서나 더 합리적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역시 정부가 인정한 해묵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복지부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간협의 갑질횡포로 아직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80만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로, 간협이 간호조무사가 누려야 할 법적권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갑질횡포이자, 간호조무사에 대한 억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홍 회장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문제가 많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등을 빼서 간호법에 담으면서도 의료법에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남겨두겠다고 한다.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고,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 밖으로 넓혀지게 되는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간호’와 ‘보건활동’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용받게 되는데, 간호조무사 1인만 근무하는 기관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지시를 받는 간호법 상 인력으로 구성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된 사항을 간호법으로 가져와 간호인력만 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국회의 요청으로 올해 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로 문제가 꼬여버렸다는 것.
홍 회장은 “요식행위가 아닌 이해관계 당사자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고, 이에 대한 대화의 문이 열렸는데, 이재명 후보와 서영석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 통과에 대한 약속을 했다”며 “10개 단체는 간호법 문제를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희망했지만, 그 기대는 허망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전문대학에서 더 배우길 원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너희는 고졸만 하라’고 배움의 길을 막아놓는 것이 공정한 건가”라며 “모든 보건의료직종 협회가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간무협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한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오늘(24일)부터 홍 회장을 비롯, 의협 이필수 회장 등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다음달 8일에는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발대식을 진행하고, 13일에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이기적인 요구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해 집단행동하면서 힘을 과시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정당한 요구라도 힘없는 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겠다. 여야 대선후보는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