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협이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협 등 10개 단체의 간호단독법의 철회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코로나19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의사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소신을 되새기며, 아무리 표심을 쫓는 대선정국이라 할지라도,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성한 비대위는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