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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2:12 (화)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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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낫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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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보건의료인력지원법...다양한 인력고려, 종합적 계획 수립 가능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 간호법 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정비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지난 1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한 직역 이기주의 법안’,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위한 교두보로 악용’ 등의 결론을 내린 의료정책연구소에선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의료법 제60조의3), 2018년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 최근까지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다.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 간호법 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정비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 간호법 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정비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4월 신규 제정,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으며,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사 외에도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을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

현실 적용 가능성, 직역 간 형평성,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법률이라는 게 연구소의 평가지만, 하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로 앞으로 이 법률에 대한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보기엔 하위 법령 등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우봉식 소장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 없이 간호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대로 시행ㆍ활성화되기도 전에 반쪽짜리 법 또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우선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현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지원활동이 부족했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이미 갖추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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