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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내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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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내달 16일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20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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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9일 결심...의료진, 진료현장서 소임 다하도록 선처 당부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6일 선고된다.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6일 선고된다.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6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12월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분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4명에게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 44분에 첫 심정지, 오후 7시 23분에 두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세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8분 네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21시 31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까지 약 81분만에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부검을 실시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로 배양검사를 해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다. 호흡기ㆍ비뇨기ㆍ혈액 등에 감염을 유발하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토양, 음식,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의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들에게 지방산 및 열향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을 통해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사망 초기부터 제기된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 상황에서 올해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신생아 3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 오염이나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판단인 셈.

이에 경찰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고, 검찰 역시 의료진을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위해선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가 시트로균에 오염됐고, 피해자들에게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역시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과실 입증을 생략한 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 19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된 뒤,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태이다. 

검사는 ‘모든 역학조사에서 배제됐고, 이 사건의 유일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는 것은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사들은 ‘신생아에게 지질영양제를 중심정맥관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담보한 의료행위인데,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안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이 원칙에 따라서 의학적이나 법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및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 이후,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교수는 “신생아 치료를 하는 의사일 뿐 병원 경영진이 아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망한 환아의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며 “치료하던 환자가 퇴원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신생아를 돌보면서 내가 받은 고통과 상처를 헌신, 사명의 깊이로 바꾸려고 기도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B전공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고 유감이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열심히 돌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했는데, 의사도 사람이고, 최대한 감염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졌고, 필수의료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다면 필수의료를 하려는 의사들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간호사는 “사건 이후로도 병원을 다니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며 “병원을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 사건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D교수는 “아이를 좋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일로 인해 아이 넷을 잃어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며 “이 사건 이후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병원에 나간다. 내 능력이 부족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면 하느님께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으로 돌아가 남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교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퇴원을 못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내 생명이 단축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번 사건으로 죄책감과 고통을 받았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마무리되자 재판부는 재판 종료를 선언하고, 판결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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