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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14:03 (수)
OECD 회원국 중 간호사 단독법 보유 국가는 ‘11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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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간호사 단독법 보유 국가는 ‘11개’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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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해외 간호사 단독법과…논의 중인 간호법 전혀 달라
간호사 단독법 간호사 처우 무관 ‘대표적인 직역 이기주의 법안’ 지적

직역 간 첨예한 대립 중인 간호법과 관련, 간호계에서 전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 중 11개 국에 불과했으며,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봉식 소장 외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 직역 간 첨예한 대립 중인 간호법과 관련, 간호계에서 전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 직역 간 첨예한 대립 중인 간호법과 관련, 간호계에서 전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는데,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라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기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영국 등 13개 국가에선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호주 등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봉식 소장은 “각 국가의 국회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했다. Law, Act, Code 등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단독법이 있다고 봤다”며 “간호사와 관련된 사항이 법의 일부 또는 하위법(Regulation, Order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단독법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됐다”며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교육ㆍ자격ㆍ면허ㆍ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고, 이 중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간의 협력, 명확한 지도・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해외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우 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의 주장 근간인 열악한 간호사 처우의 원인은 ‘저수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해 12월 1일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지출 대비 수익)은 79.6%, 그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며,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았다.

이에 우봉식 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고, 간호사 단독법을 가진 OECD 국가들의 간호사법의 법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간호사 단독법안은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안 제정 요구는 대표적 표퓰리즘 법으로 만일 간호사 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의료서비스 질저하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대선후보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다만, 의료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이 간호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관리료를 보장하고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간호사 외에도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하위 법령이 마련해, 법률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업무범위가 개별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만일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담보된 보건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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