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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투쟁에 토론회까지, 간호법에 맞불 놓는 보건의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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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투쟁에 토론회까지, 간호법에 맞불 놓는 보건의료단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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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오는 17일 국회서 집회...각국 간호법 현황 알리는 기자회견까지

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매주 진행되는 간협의 국회 앞 집회에, 유력 대선후보가 간호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까지 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오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 역행하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 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내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추진 움직임과 함께,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간호법’에 대한 지지의견을 낸 것에 크게 반발하며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다른 단체와 연대, 적극적으로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간협 등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을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국민들에게 직역간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를 대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ㆍ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전이라도 간호사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를 방문해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고,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둔다는 기사를 접하곤 가슴이 먹먹했다”며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부탁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법이)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간호법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의료체계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간협에서 간호법 제정 근거로 제시하는 ‘간호법은 이미 제정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 체계로, 1901년부터 시작해 전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운영하고 있다’ 등 간호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도 마련했다.

의협은 오는 1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고, 간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현재 간협은 간호법이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의료법에 다 포함돼 있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전 세계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 직역의사회 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의사 직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 설득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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