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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코락스, 사용기간 표시 오류로 판매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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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코락스, 사용기간 표시 오류로 판매정지 처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1.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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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조번호 대상...자체 회수 이후 식약처 후속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코락스좌약 중 사용기한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1개월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코락스좌약 중 사용기한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1개월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둘코락스 좌약 중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부 제조품목에서 사용기한 표시가 잘못 기재돼 진행한 자체 회수 이후 후속 조치라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다.

식약처는 최근 둘코락스 좌약 중 일부 품목(제조번호: 21010029, 제조일자: 2021년 2월 2일)에 대해 1개월 15일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둘코락스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사용기한 표기 오류가 발견돼 회수에 나선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14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지난해 10월 말에 실시한 회수 처분의 후속 조치”라며 “별도의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부터 회수를 진행한 이유는 좌약의 내부 포장재 중 일부의 사용기한이 잘못 기록됐었기 떄문”이라며 “소비자 제보를 통해 표시 오류 문제를 파악했고, 이에 즉각 자체 회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번 행정처분은 최근 진행한 회수 조치 이후에도 사용기한 기록이 잘못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후속 조치로 해당 제조번호에 판매를 중지토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업체 측은 “표시 오류가 발견되자마자 회사에서는 즉각 회수 절차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에 힘썼다”며 “이번 행정처분은 징계가 아닌 회수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의 후속 조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둘코락스좌약 일부 제조번호에 내려진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오는 1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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