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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재산 비중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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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재산 비중 최소화 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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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문심명 연구관..."형평성ㆍ합리성 제고해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시 재산 비중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최소화 또는 전면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연구관은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적용기준으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단가를 각각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이원화된 방식인데,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는 보수와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재산, 자동차, 전월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심명 연구관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데서 비롯됐다”며 “직장과 지역에 따른 이원화된 보험료 부관체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지만 기본 골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하고, 실제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가 과부담되며,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등재돼 무인승차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거론됐다”며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조정 시 사회경제적 변화상황을 반영해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로 나아가는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이 마련됐고, 지난 2017년 3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 중이고, 5년 후인 2022년 7월 2단계가 시행될 계획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주요 비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주요 비교.

1단계와 2단계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 기준을 1단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2단계 33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 됐고, 1단계부터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했다.

소득에 대한 현행 등급별 점수제를 2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정률제(2022년 6.99%)로 일원화하고, 공적연금 및 근로소득의 각 소득반영률은 현행 30%에서 2단계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은 500~1200만 원 범위에서 차등 공제하는 것을 2단계에서는 50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자동차는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 외 소득이 1단계 3400만 원 초과에서 2단계 2000만 원 초과
로 강화되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기준은 1단계 3400만 원 초과에서 2단계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 

피부양자의 재산기준으로 1단계에서는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9억 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 2단계에서는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3억 6000만 원~9억 원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1단계 시행 결과와 그간의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2단계 개편안에 반영,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의 재산가액 변동 규모를 분석, 공제금액 상향 조정 및 상향 시 액수 검토 ▲자동차 보험료 부과에 대한 고려 ▲공적연금 반영률 확대 적정성 검토 ▲향후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연구관은 “건보공단은 현재의 직장, 지역에 따른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파악의 투명성에 차이가 있고,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득파악률 등이 대폭 강화되는 경우 소득중심 부과체계 완성을 위해 재산 제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산 제외를 통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이루는 선행 요건으로 소득파악률 강화 필요성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문 연구관의 설명이다.

이어 “가입자의 실질소득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파악된 소득과 실제 가구소득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고도의 소득포착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며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관련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시스템 구축 후 부처 협업을 통해 활용된다면 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소득파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득파악 여건 개선을 연계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성격의 소득 재원을 발굴하고 다각화하는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산 비중의 축소와 제외에 따른 재정 손실을 방지하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및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 확대에도 대비하도록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관은 “재산을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소득중심 부과체계의 완전한 이행과 결부지어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건보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장가입자와의 역차별성 소지, 소득파악률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비중의 단계적 축소로 연착륙한 뒤, 종국적으로는 그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부과대상 성격에도 맞지 않다”며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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