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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급평위, 킴리아 신규 등재ㆍ키트루다 급여 확대 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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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킴리아 신규 등재ㆍ키트루다 급여 확대 안 통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1.1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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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재 현실화...환자단체연합회 "환영"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13일 회의에서 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등재와 MSD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르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급여 확대안을 승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급평위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ㆍ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의 신규 등재 안건과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 킴리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와 키트루다의 급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 킴리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와 키트루다의 급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ㆍ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약이라는 이유로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킴리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4년 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한 키트루다의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는 초고가약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도 제약사가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 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시청각적으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2~3개월 후에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부터 치료를 준비하는 해당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한 것처럼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대선후보들도 국민이 고액의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중ㆍ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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