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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3일 도입 후 빠르면 14일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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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3일 도입 후 빠르면 14일부터 사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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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19 브리핑...화이자 팍스로비드 2.1만명분 도입, 1월말까지 1만명 분 추가 
만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우선 투약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내일 도입되고, 빠르면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으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1만명분이 도입되며, 만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우선 투약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 ▲주요 지차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388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007명으로 전일(2811명) 대비 1196명 증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94명이고, 비중은 12.3%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49명(전일 780명대비 -31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5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 12월 29일) 이후 감소해 2022년 1월 10일부터 3일째 7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주간(1월 6~12일)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만 3482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354.6명으로, 1주전(3969.9)에 비해 615.3명(15.5%)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월 12일 0시 기준)는 2074명으로, 수도권 1576명(수도권 배정의 62.0%), 비수도권 498명(비수도권 배정의 44.3%)이다.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내일 도입되고, 빠르면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내일 도입되고, 빠르면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13일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1만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정부는 총 100.4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한국 화이자와 76.2만 명분, 한국 MSD와 24.2만 명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ㆍ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 사용승인됐으며, 13일 도입되는 초도 물량 외에 1월 말까지 1만명 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류 반장은 “그동안 정부는 임상시험 진행 중에도 제약사와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치료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졌다”며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류 반장은 “치료제의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의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투약할 대상자를 정했다”며 “앞으로의 방역상황과 치료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서 투약 대상을 확대토록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ㆍ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먼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것.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DUR 활용) 등을 확인,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하여 조제가 이뤄진다.

이달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하고,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억 1400만원), 장례비(98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원∼1억 1400만원), 입원진료비(2000만원까지) 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도입된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먹는 치료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의료기관ㆍ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1월 10~11일)했으며, 생활치료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1월 12일)한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개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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