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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 등재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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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 등재 제도 마련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1.1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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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연합회 진정에 회신...킴리아 약평위에 이목 집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13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비만 5억에 가까운 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급여 등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13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13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 4인은 백혈병 치료 신약(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으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국내ㆍ외 허가 사례, 임상실험 결과,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노바티스에 대해서도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들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안건이 상정되어 있어 진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자단체연합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자관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약평위를 앞두고 연합회는 “말기 백혈병ㆍ림프종 환자들에게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는 생명줄과도 같다”면서 “더딘 건강보험 등재는 킴리아 치료를 간절히 기다리는 백혈병ㆍ림프종 환자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호소했다.

치료 효과는 분명하지만, 노바티스가 요구한 높은 약가 때문에 건강보험 등재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절차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킴리아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의 생명부터 살려놓고, 건강보험 등재 여부와 약값 결정은 현재와 같이 정식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킴리아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따라 제도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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