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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가격, 새로운 가격 표시제 속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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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가격, 새로운 가격 표시제 속히 논의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2.01.12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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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 의약외품 등은 판매하는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가격이 다른 것은 판매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당국의 일반약 판매가격공표가 지역이나 약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알려줘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약국이 몰려 있는 종로통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영양제 등 가격이 저렴하다.

이것은 환자 유인책 일수도 있지만 대량구매를 통한 마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전국에서 동일해야지 지역별, 약국별 차이가 나는 것은 약품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므로 동일약값을 주장하기도 한다.

마트나 시장과 같이 가격이 다르다면 의약품의 품질까지 다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나 약국은 일반공산품과 다른 의약품 가격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늘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터무니 없이 비싼 5만원에 판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판매한 제품의 가격은 약국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렇다.

표준소매가 실시됐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판매자가 가격표를 붙이고 그 가격대로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뒤늦게 약사회는 해당 약사를 윤리위에 회부하는등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가격 문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차제에 일반약의 새로운 가격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유지하되 사입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격 편차를 줄여 의약품 불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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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정가제 2022-01-12 16:21:29
도서정가제, 단통법 처럼 일반약 정가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