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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필요성 강조한 정부,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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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필요성 강조한 정부,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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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 후 절반으로 줄어...해외에 비해 예외사유 최대한 인정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하는 중요 방역수단이라며, 기본권 침해 역시 예외대상을 넓히는 등 외국보다 관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일 방역패스 도입 취지와 효과성, 정부 입장을 반영한 ‘방역패스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설명자료 주요 내용을 보면,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실시됐다.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인구의 6%에 불과한 소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확진자(12세 이상)의 약 30% 차지하고 있고, 국ㆍ내외 많은 연구들(미국 CDC, 하버드연구소, 질병관리청 등)이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CDC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돌파감염자는 미접종 확진자 대비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양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 확진자에 비해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버드연구소의 경우는 돌파감염자의 바이러스 생산 및 감염 지속기간(평균 5.5일)은 미접종 확진자(평균 7.5일)보다 짧아, 미접종 확진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방역패스를 통한 확진자 증가 억제로 의료대응 여력 확보 효과가 있다는 점고 강조했다.

지난 8주간의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데, 미접종자가 18세 이상의 약 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 사망 발생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피해의 절반 이상을 점유, 중중의료체계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소요된다는 것.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상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인프라 등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대응여력 마비로 인한 위중증 환자ㆍ사망자 급증으로 국민적 피해 및 국가적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방역패스는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여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효과가 강력한 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피해를 끼치는 등 민생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대응전략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방역패스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확진자 감소세로 전환했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조치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기에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12월말부터 효과가 발휘되며, 12월 4주차의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확대 효과로 분석된다.

덴마크는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9월 10일)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를 재개했으며, 이스라엘 또한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방역패스 추진 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고려 또한 최대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사유를 최대한 인정해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프랑스의 경우,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대해서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는 완치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외범위는 넓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적용 시설과 대상 설정시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대체수단을 강구해 식당은 감염 위험도가 크기에 대부분 국가가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우리의 경우 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미접종자를 고려해 혼자 이용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마트, 상점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장소라는 속성을 고려해 다수가 모이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약 2000개소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이나 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미적용해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원활히 이동해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에서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회의에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패스에 대한 중요성에 대개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 국민 84%가 2차접종을 맞았고,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백신도 감염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돌파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시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다고 지난 8개월간의 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는 6%인데, 지난 2개월간(2021년 10월 31일~12월 25일) 발생한 확진자의 30%를 차지했고, 중환자와 사망자 중 53%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

해외에서도 덴마크는 지난해 9월 방역패스를 해제한지 2달 만에 확진자 수가 2000명으로 급증하자, 11월에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일상회복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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