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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시대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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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시대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부터 시작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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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대 이미숙 교수..."의료기관 감염관리 위해 정부의 제도적ㆍ정책적 지원 필요"
▲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이다.
▲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이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이전부터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그때마다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이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희의대 감염내과 이미숙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감염 관리는 감염관리담당자의 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수는 2억 6286만 6050명, 사망자 수는 522만 4519명으로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 유행되고 있다.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 후 노출된 환자와 직원의 관리, 환경 관리, 예기치 않은 원내 감염 유행 발생 시 관련 대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다인실 위주의 병실 구조와 격리ㆍ코호트 운영을 위한 병실 부족,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의 부족 등 병원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발생 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의료기관의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감염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늘고 있다.

이 교수는 “감염관리 요소에서 시설, 인력, 제도와 정책 등의 규정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며 “이중 핵심 요소는 실제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감염관리 담당자를 각 의료기관에 두고,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고정적으로 그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적정한 수준의 감염예방관리교육을 이수한 감염관리담당자는 ▲직원들에 감염예방관리 교육 시행 ▲원내 감염 발생 여부 감시 ▲의료관련감염 유행 발생 확인ㆍ관리 ▲유사시 대비한 계획 수립 및 대응훈련 시행 ▲의료관련감염 또는 신종감염병 유행 발생 시 역학조사팀과 소통, 의사 결정 돕기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

지난 2018년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의료기관 수의 1/3 이상 해당되는 병원(36.2%), 요양병원(36.5%)에서 감염관리 인력을 배치한 경우는 각각 22.1%, 6.3%였고, 감염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각각 29.9%, 39.4%, 원내 감염유행발생 시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22.8%, 12.7%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 시 어려움 중 하나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감염관리근거에 대한 지식 부족, 지침, 서류 작성 등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고, 감염관리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2020년 6월 경기도 내 요양병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없는 병원은 28.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 감염자 발견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감염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연구들에서도 감염관리 전담자가 있는 병원은 감염관리 관련 교육 경험과 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이 모두 높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원, 일부 병원, 요양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들이 의료 시설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공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창문을 여는 것 외에는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많다”며 “가능하면 의료기관 내 적절한 공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신규 환자들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선제격리병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희의대 감염내과 이미숙 교수는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시설과 능숙한 인력 없이 현재 상태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감염을 포함,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8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서 감염관리 인력과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화했다”며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 및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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