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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합헌 선고 후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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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합헌 선고 후 갈등 예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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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대상 확대 조짐...의료계 반대 선언으로 또 다른 분란 가능성
▲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발의되면서 시민사회와 의료계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발의되면서 시민사회와 의료계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발의되면서 시민사회와 의료계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위헌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조항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으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의료사고의 결과가 사망인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며 “환자 측의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 더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 국회에선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조정의 신청)에서 조정 신청 각하 사유를 없애고, 여하 조건을 막론하고 의료사고 당사자로부터 의료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면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부터 법안 제정 후 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과실을 판단할 중재원 감정부 구성은 5인으로, 의료전문가는 2명만 포함되고, 3인은 비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조정협의체라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며 “이 조항 안에 이미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하고 있기에 출생부터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로써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를 시행뿐 아니라 의사가 강제조사를 거부할 경우 3000만원의 벌금까지 내려지는데, 만약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에 협조해도 문제는 심각하다”며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에서 투표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제도 보완이나 파기하기는커녕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피신청인에게 아주 작은 방패로 주어졌던 ‘조정 참여 동의권’마저 빼앗아 버리겠다는 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개최한 제21차 이용자협의체에서는 오히려 소비자ㆍ환자단체는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중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반된 입장이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ㆍ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심스럽게 원론적ㆍ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용자협의체 의견에 대해 공정한 분쟁조정ㆍ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한 것.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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