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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로사르탄 교환 보상, 1월 중순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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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로사르탄 교환 보상, 1월 중순까지 완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1.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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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간담회 진행...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등과 합의 마쳐
▲ 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과 협의를 통해 1월 중순까지 관련 약국 비용 정산을 하기로 협의했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과 협의를 통해 1월 중순까지 관련 약국 비용 정산을 하기로 협의했다.

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된 교환, 약품비 정산이 1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유한양행과 종근당,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 7일, 98개 제약사 295개 품목의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 이상 검출됐다면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9월 사르탄류 대규모 회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이 처리비용의 110%를 보상하는 것으로 로사르탄 의약품 회수 및 교환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 조치가 공표된 지난 2021년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 접수된 의약품 교환 내역을 취합. 13개 제약사에 정산을 요청했으며, 6일에는 제약사의 약국 보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유한양행과 종근당, 한미약품 담당자들은 “일선 약국에서 의약품 교환으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약국의 협조로 순조롭게 교환이 이루어져 감사드리며 신속하게 비용정산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3개 제약사 중 교환 의약품 건수가 가장 많은 한미약품은 “의약품 비용은 도매상 장부 차감 방식으로 정산할 것”이라며 “교환비용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불순물 초과검출로 인한 의약품 교환 업무에 관한 보상 체계가 없었다”며 “일선 약국은 비용적인 손실을 부담하며 사회적 책임감으로 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역할과 노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형성돼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장기처방이 많아 교환일수도 길고 다빈도 처방 제품이라 교환건수도 많아 우려가 있었다”며 “제약사들이 약국의 노고에 공감하고 비용정산에 적극 협조한다고 해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이후 약국에서 발생하는 교환내역은 약사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rtn.kpanet.or.kr)에 교환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약사회가 해당 제약사에 매월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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