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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에 의료계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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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에 의료계도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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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용... "법원이 방역정책 최종 심사권한" 힐난
▲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까지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계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까지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계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까지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계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확인이나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1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서 적용을 시작으로 12월 6일 식당, 카페, 독서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0일부터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추가 적용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진행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추진된 방역패스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 지난해 12월,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백신 안전성을 고려해 자율에 맡겼던 청소년층 백신접종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 효과와 이상 반응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강압적인 백신 패스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시설 기준이 모호하고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예외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도 안중에 없는 밀어붙이기식 방역 패스는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패스에 대한 거부감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는데 ‘백신패스를 없애주세요’, ‘방역패스 연장이 아닌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있는 백신패스도 그렇지만 앞으로 확대될 백신패스 중단하세요’ 등 방역패스 관련한 다수의 청원이 올라올 정도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소아ㆍ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 조치는 사실상 소아ㆍ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임상시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 자유까지 침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해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ㆍ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ㆍ취직ㆍ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제한된다”며 “이런 제한으로 인해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이지만,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학원ㆍ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4일 0시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또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며,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 이번 주 중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 내에선 여러 반응이 나왔다.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자신의 SNS에 “판결문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방역패스의 적용과정에서 소통과 설명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방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법부에서도 방역 전문가와 당국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의 영역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이 크지만, 방역은 앞으로 일어날 인명손실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면을 충분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역정책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향후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이번 인용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다른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종교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023명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소송은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방역패스 시설 전체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는 7일 심리가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방역 패스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팽팽한 사안”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겼기에 이를 시행한 것이지만 국민적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됐기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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