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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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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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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에게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정부는 국민에게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교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재난적의료비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 등에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의 심의ㆍ의결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심의위원회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4명 ▲환자 단체 추천 4명▲사회복지 전문가 4명 ▲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공단 상임이사 1명 ▲기금관리주체 1명 ▲관련 법인ㆍ단체 추천 1명 ▲공익대표자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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