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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처방기록 제약사 유출 재발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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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처방기록 제약사 유출 재발 방지 당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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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ㆍ간호사ㆍ제약사 직원 등 검찰 송치....20만 여명 정보 유출
▲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을 제약사로 유출함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의료계에 재발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을 제약사로 유출함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의료계에 재발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을 제약사로 유출함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의료계에 재발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대형병원 17곳 관계자 27명과 A제약사 영업사원 등 23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송치된 대형병원 관계자들은 간호사와 약무국 직원, 전공의 등으로 A제약사의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약 20만명의 처방기록(32만 600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내용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방내역은 물론 정신병원 수용사실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포함됐으며, 처방기록을 유출한 병원 관계자들은 A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수년간 관행처럼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에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준수와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규정 외에는 의료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법에서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가 그 직부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협 측에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준수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20여명이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을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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