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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계 결산, 의료인력 논란ㆍ대학병원 분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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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계 결산, 의료인력 논란ㆍ대학병원 분원 러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3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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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ㆍ정합의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온라인 학술대회ㆍ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는 여전한 기세를 누렸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체계는 한계에 달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강행된 위드 코로나는 그나마 유지되던 의료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의료계에 큰 부담을 안겼다.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됐고, 전문간호사ㆍ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번아웃에 시달리는 의료계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몇몇 의료단체들은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고,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가속화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이 교체되는 등 2021년 의료계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만연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덮친 직격타들을 살펴봤다.


◇노ㆍ정합의가 야기한 공공의료 확대, 불편해진 의료계

▲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라는 의료대란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로 인한 여파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라는 의료대란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로 인한 여파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라는 의료대란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로 인한 여파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교섭’을 진행,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공공의료 확충 및 코로나19 인력 지원 등 사안에 정부와 노조가 접점을 찾은 것.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은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 인력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ㆍ감염병대응ㆍ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노조 대안이 제시됐지만, 완전히 수용되지 않은 채 파업예정일인 9월 2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ㆍ이전신축ㆍ증축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ㆍ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 합의했다. 

문제는 해당 합의안에 대한 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공공의료 강화, 의사인력 증원 등은 지난해 9월 4일 의ㆍ정간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에서 논의할 사항임에도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합의문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지난해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복지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공공의료 부분을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노정 합의문에 포함한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4 의정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정 논의를 거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앞으로 추진 방향에 따라 의ㆍ정간 갈등의 불시가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2019년 이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에 이어 지난해 용인세브란스에 이어, 올해 3월 900병상 규모의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개원하는 등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광명에는 중앙대의료원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700병상 규모 분원을 추진 중이고, 인천 청라에는 서울아산병원이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인천 송도엔 연세의료원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1000병상의 분원을,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2026~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평택, 파주에는 아주대의료원이, 경기도 안산에는 한양대의료원이, 경기도 위례에는 길병원이 분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이 블랙홀처럼 지방환자를 빨아들이게 돼 의료비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그리고 의협이 주최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이 최근 인력 부족, 인건비 부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부재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토론회에서 강조됐던 것은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으로,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속에 규모가 작은 개원가는 몰락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는 지역별 병상수급 현황을 분석 중으로, 병상 규모별∙특성별 신증설 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시도와 협의를 거쳐 시도별 병상 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급계획이 작성되면 분원 설립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비대면 시대, 온라인 학술대회가 대세

▲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들의 비대면 학술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한해였다. 당초 오프라인이 주를 이뤘던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장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들의 비대면 학술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한해였다. 당초 오프라인이 주를 이뤘던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장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들의 비대면 학술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한해였다. 당초 오프라인이 주를 이뤘던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장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각종 의료계 학술대회가 단순하게 오프라인으로 유턴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장점까지 더한 진보된 행사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술대회를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춘계학술대회부터는 온ㆍ오프라인 결합 하이브리드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학회들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감염 확산 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재차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학술행사가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이에 학회들은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계에서는 보다 진일보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의사들의 학술활동에 만족감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온라인 학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던 것.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온라인 학술대회의 포문을 열었던 대한당뇨병학회의 경우 국제학술대회까지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당뇨병학회는 온라인 공간에서 한계로 지적된 참석자 간의 소통부재나 전시장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극복하고자 ‘메타버스 전시장’을 국내 최초로 개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는 학술대회는 아니지만 지난 19일 열린 의협의 임시대의원총회가 있다.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임시총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 집계 등에 있어 딜레이되는 면을 보이긴 했지만, 재적대의원 242명 중 온라인 참석 126명, 오프라인 참석 45명으로 성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마련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기준도 올해 7월부터 1년 연장되기도 했다. 한정돼 있던 온라인 학술대회 행사 규모와 방식이 확대됐으며, 광고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당초 의협, 병협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ㆍ추계 정기 온라인 학술대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일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연수강좌, 심포지엄, 집담회 등도 광고 및 부스 지원이 가능해진 것.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제약산업계의 광고 금액도 상향조정되면서 제한이 완화됐다. 다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의-정 갈등 초래

▲ 올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 중 하나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였다.
▲ 올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 중 하나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였다.

올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 중 하나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였다.

‘비급여의무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관리를 위해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당초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 27일 이뤄진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4차 자문회의’에서는 의무보고에 대해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협은 6월 14일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회 등 산하단체에 의무화 관련 경과를 안내하며 “이미 의료법이 개정돼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하위법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사항은 6월 30일까지 최대한 정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시기의 경우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2021년 연말로 연기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당시 시행안의 연 2회를 1회로 축소하고 과태료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함께 전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정책추진은 다시 의ㆍ정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4차 자문회의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공급자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 등을 논의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불참했는데, 이후 진행된 7월 7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공급자단체 없이 복지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각종 비급여 의무보고 세부 방안이 제시되는 한편, 향후 의료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한 뒤 고시안을 마련할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공급자단체들은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비급여 의무보고 정책추진에 반대했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4개 단체 실무진이 복지부 담당 부서 실무진과 비급여 의무보고화 방안을 놓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왔고, 어느 정도 의료계 의견이 수용되려는 분위기였다”면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자료를 보니 그동안 의료계와 교감을 나눈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생각과 동시에 일말의 분노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의료단체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의무보고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계 법적 투쟁 또한 이뤄졌다. 비급여 진료내역 의무보고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올해 1월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투쟁을 시작했으며, 의협은 이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4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다. 7월 21일 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7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의무보고와 관련해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7월 30일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대회원 안내문에는 이 같은 현황이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료단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 이상 세부사항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을 올해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제도 마련 후 시행은 내년으로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진행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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