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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2:14 (목)
의사 10명 중 8명, 진료비 심사제도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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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8명, 진료비 심사제도에 ‘부정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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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환자경험평가ㆍ분석심사 선도사업 모르는 의사가 태반

의사 10명 중 8명이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에 대한 무관심도 높았는데, 환자경험평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2020 전국의사조사(KSP)’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 DB를 활용해 이뤄졌으며, 설문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메일과 무선전화 문자를 통해 발송됐으며,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진행됐다.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의사 6340명 중 84.4%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는 15.6%였다.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 의사들이 준 점수는 6점 만점에 평균 2.33점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의사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93.8%가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다른 의료행위에 부정적이나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6.2%뿐이었다.

▲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쟁점 11가지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도 조사했다. 

11가지 쟁점은 ▲심사기준이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심사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에 부학하지 않는다 ▲심사기준이 투명하지 않다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심사기준이 수시로 변경된다 ▲심사기준을 찾거나 확인하기가 어렵다 ▲심사담당자마다 심사결과가 달라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위우너회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진료비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 ▲심사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상 지표를 점검하는 절차가 확대돼야 한다 등이며, 6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5.31점)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사 기준이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5.29점)와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 과정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5.27점)는 지적이 많았다.

진료비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가 ‘질환이나 항목 단위/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는 11.5%에 불과했다.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ㆍ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의사는 6.6%에 불과했다. 의사 93.4%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여기에 환자경험평가 조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적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16.8%만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83.2%는 모른다고 했다. 

▲ 환자경험평가 대상 확대 및 보상제도 연계에 대한 인식도.
▲ 환자경험평가 대상 확대 및 보상제도 연계에 대한 인식도.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외래진료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가감지급 등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8.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ㆍ처방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7.2%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 전화상담ㆍ처방이 제도로 도입된다면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0.8%가 없다고 답했다.

한시적 전화상담ㆍ처방을 한 적이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9.8%가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40.2%는 만족한다고 했다. 한시적 전화상담ㆍ처방이 불만족이었다고 답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82.8%), ‘대면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을 못 느껴서’(8.7%), ‘진료비 수납, 처방전 발급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므로’(6.0%),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 되어서’(1.0%), ‘의사소통(환자 본인 확인, 환자 상태 파악 등)이 어려워서’(0.7%) 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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