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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괄양도 시 과세요건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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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괄양도 시 과세요건 검토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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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ㆍ고정소득ㆍ체납세금 등 고려 필요...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 임현수 회계사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약국을 거래할 때 주의할 부분을 설명했다.
▲ 임현수 회계사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약국을 거래할 때 주의할 부분을 설명했다.

약국을 포괄양수도로 거래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등 세금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임현수 회계사는 서울시약사회지 12월호에 ‘약국 포괄양도 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처리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등의 재고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의 부가세 부담을 덜기 위해 포괄양수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과 권리금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기존 약국을 승계하며 일부 약품만 인수한다고 하면 포괄양수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양수로 양수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법상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며 “양도한 사업자가 체납한 세금이 있을 때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가 있으니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된다”며 “임차한 사업장의 경우 고정자산을 양도할 수 없으니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며 “포괄양수도계약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권리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60%를 경비로 차감한 뒤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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