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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 12:27 (화)
"병ㆍ의원 SNS광고, 일반법 위반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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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 SNS광고, 일반법 위반 여부 확인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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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경제적 이해관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 손지현 변호사.
▲ 손지현 변호사.

광고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지각색의 광고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광고도 마케팅 방법과 채널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광고 중 SNS광고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일반법 위반 여부까지 잘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뉴스레터 ‘의료광고 시 표시광고법 상 주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 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를 심사하고 항목별로 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최근 의료기관으로부터 유튜브 등을 활용한 광고 시 의료법 상 위법, 개인 SNS를 이용한 광고 홍보 모델 계약 시 의료법 상 위법의 소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표시광고법이 적용되기에 의료법 저촉 여부에만 한정해 살펴보기보다는 일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상품 등의 사용 후기를 들려주면서 ‘추천, 경험담’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광고 효과를 내는 일명 ‘뒷광고’ 행위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어 그는 “이런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하기에 SNS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때에도 관련된 심사기준인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심사지침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현금, 해당 상품,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손 변호사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며 “게시물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소비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영상 내에 포함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무료로 의료시술을 제공받은 뒤 유튜브 등 동영상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 제목에 ‘000시술을 실제로 받아보고 촬영한 후기’라고 입력할 경우, 제목이 길어 한눈에 광고임을 알 수 없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다”며 “협찬, 무료 시술 등의 표시문구를 제목 앞에 붙이거나 동영상 내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지현 변호사는 “병ㆍ의원에서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 시술 과정이나 시술 효과 등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공정위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솔직한 후기입니다’, ‘무료로 제공받았지만 실제 후기입니다’ 정도의 표현은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이를 감안해 각 기관이 의도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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