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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보고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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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보고서 맹비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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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결론 도출"..."허위 사실 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3단계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해 의협 한특위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일침이 가해졌다. 

의ㆍ한협진을 하면 뇌경색증 환자가 하루 만에 치료되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했고, 성과분석을 한 19개 질환 중 치료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은 단 2개에 불과한데도 18개 질환에서 치료기관이 짧아진 성과를 보인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내년 1분기에 의ㆍ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복지부는 약 70곳의 참여기관을 모집해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의ㆍ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 예산은 34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의ㆍ한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는데,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개 기관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은 후행행위 급여화(전체 질환/외래)를 목표로 추진됐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한 2단계 사업은 후행행위 급여화 뿐만 아니라 협의진료료를 신설했으며, 3단계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됐다.

해당 시범사업들로 소요된 재정은 1단계 때 5억, 2단계 때 21억, 3단계에는 53억원에 이를 정도지만, 의ㆍ한협진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3단계 평가연구를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서도 ‘협진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는 것.

김상일 정책이사는 “존재하지 않는 협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시범사업이 3차례나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밝히지 못했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나 노력이 전무하다”며 “협진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음에도 계속 시범사업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인해, 한방의 의과 의뢰 의존도가 커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 의협 한특위는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인해, 한방의 의과 의뢰 의존도가 커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의협 한특위는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인해, 한방의 의과 의뢰 의존도가 커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단계 시범사업 당시, 한방에서의 의과로의 협진 의뢰는 59.60%였지만, 2단계 시범사업은 89.89%로 급증했고, 3단계 시범사업에 이르러선 98.33%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협진 의뢰는 1단계 시범사업때는 40.40%였지만, 2단계는 10.11%, 3단계에선 1.67%에 불과했다.

한특위에선 해당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일 경우, 단계가 지날수록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비율이 줄어드는데, 이는 의과에선 한방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79개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51개에 달하는데, 협진의뢰 방향이 한방에서 의과로 몰려있고, 참여기관 대다수가 한방병원임을 종합해보면,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와 모델이 ‘한방병원 수익의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한방병원에 온 환자를 한의사가 먼저 진료한 후 같은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유도해 후행급여비를 받고, 협의진료료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특위는 의ㆍ한협진 3단계 평가연구 보고서는 협진의 효과를 왜곡,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연구보고서 중 뇌경색증 환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다니는 뇌경색증 환자 30명이 협진을 받으면 단 하루만에 치료가 완료된다는 비상식적인 데이터를 통계에 활용했다는 것.

비협진 환자의 경우에는 9.33일이 걸리는 것과 대조적인 데이터로, 병원에 다니는 뇌경색증 환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하루만에 치료가 완료된다는 내용을 담아놓고, 비협진할 경우엔 63일이 걸린다는 내용을 넣어놨다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 한특위는 의ㆍ한협진 3단계 평가연구 보고서는 협진의 효과를 왜곡,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 한특위는 의ㆍ한협진 3단계 평가연구 보고서는 협진의 효과를 왜곡,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보고서라고 질타했다.

김상일 이사는 “30명 전원이 모두 하루만에 치료가 끝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협진 효과 데이터로 활용했고, 병원의 경우엔 비협진일 때 63일을 치료받아야 하지만, 협진할 경우 하루만에 치료가 완료된다고 분석했다”며 “왜곡된 데이터는 배제해야함에도 연구자는 이를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연구보고서와 복지부는 치료의 완료시점을 해당의료기관의 마지막 진료일로 단정하고 설정해 결과를 왜곡했다”며 “결과적으로 협진 시 치료기간이 급격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19개 협진 다빈도 질환을 분석한 결과, 협진한 경우, 18개 질환에서 치료기관이 짧은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과분석한 19개 질환 중 치료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은 단 2개 질환에 불과하며, 나머지 17개 질환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에도 복지부는 건정심에 18개 질환에서 치료기관이 짧아진 성과를 보인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협진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해놓고, 효과있는 질환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질환 선정이 어려우니 모든 질환을 다 넣어서 본사업을 하자는 국책보고서라고 믿기 어려운 근거 없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협진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협진 불필요해 의뢰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퇴출까지 시키겠다고 협박했다”며 “협진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이나, 의뢰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분석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협진청구를 남발하는 의료기관(한방병원)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상일 이사가 협진 연구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자의 진술을 공개하고 있다.
▲ 김상일 이사가 협진 연구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자의 진술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 효과분석에 참여한 연구원도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자가 의협에 “처음 걱정한 것처럼 일이 흘러가고 있어 연구 참여를 결정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으며, 아무쪼록 최종 연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철회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공동 연구진에서 이름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공동연구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이름을 인용할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연구윤리가 보장되지 않은 연구는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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