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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진료환경 위해 공제조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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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진료환경 위해 공제조합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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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ㆍ김재왕 의장, 조합 가입 독려...조합원 보호 최선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의료사고의 위협 속에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새로운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에 더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임기 내에 가입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0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 제7대 집행부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취임 전, 조합에 대해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법인화됐고, 공제사업을 위주로 매해 성장하고 있다는 막연한 내용만 알고 있었다”며 “임기시작 직후부터 조합이 의료계에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과 이사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조합이 본연의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왕 의장도 “지난 제3대 대의원회에서는 부의장 및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조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했다”며 “지난 3년이 공제제도나 공제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
▲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

새로운 이사장, 의장을 맞이한 공제조합은 어떤 사업을 주로 추진할 계획일까? 

먼저 이정근 이사장은 ▲가입홍보 활성화 ▲조합원 서비스 강화 ▲의료분쟁 예방 사업 활성화를 주요 추진 사업으로 내세웠는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보다 많은 조합원 가입을 꼽았다.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31.4%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 가입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분기별로 공제조합 가입 안내 DM발송, 각 시도회장단 및 사무처장 회의 등에 정기적인 참여를 통한 가입홍보, 전문과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의 각종 학술대회에 홍보부스 참여를 통한 가입 홍보, 연초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장에 가입 홍보 등 기존에 시행해 왔던 홍보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해 시행한다는 것.

이 이사장은 “2019년부터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조합에서 무료로 가입해 드리고 있다”며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사업 및 실행방안 등 논의를 위해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합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원 충원 및 교육과 더불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했는데,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고자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횟수 증가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왕 의장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제조합 발전을 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지난 제3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배상공제 코드 개선 및 신설, 요율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갱신 등 여러 사항을 검토 실행한바 있다”며 “제4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원회가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으며, 공제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복리증진, 조합 업무시스템 개선 등 조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의 다른 점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민간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저렴한 공제료 ▲랍리적인 보상기준 ▲자체 사건처리(조사) ▲자체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꼽았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가입종별 구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가입조건에서 공제조합의 공제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 79.8%, 정형외과 51.0%, 이비인후과 44.7%, 신경외과 38.6% 정신건강의학과 35.7%, 피부과 35.2%가 저렴하다는 것.

이 이사장은 “보험사에서는 매 사건 접수마다 지급되는 손해사정 비용이 결국 공제료 할증으로 이어진다”며 “반면 공제조합은 자체 직원을 통해 분쟁처리를 하고 있고, 심사비용 또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기에 접수하는 즉시 할증과 연계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도 공제조합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동분담비율이란 보험사와 피보험자(의사)가 공동으로 위험부담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각 과별로 피보험자가 10~40%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의 경우엔 공동분담비율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1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질 때 피보험자(의사) 본인이 20%인 200만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800만원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나, 공제조합은 1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공제조합의 강점은 자체적으로 사건처리가 가능하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부에서 사건 접수 후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에서는 직원이 사건 상담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인의 배상산정액에 대해 보험사에서 타당성 및 금액을 결정하지만, 공제조합은 전문과별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된 의료인 및 의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신속ㆍ공정ㆍ전문성 있는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하고 있다. 공제보합은 의협의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가?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31.4%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태이다. 아직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제조합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조합이나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의료사고는 발생 1분 전까지 모른다”며 “지난 2020년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의하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가 5만 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료를 보고 있는 모든 회원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공제조합 회원이 된다면 자연스레 공제료는 낮아진다”며 “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결국 조합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우수조합원에게 소정의 혜택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조합원수가 더욱 증가된다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처음 출범했을 당시 조합원은 약 7000명에 불과했다. 8년이 지난 현재, 조합원의 수는 그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2만 5000명에 달한다. 8년 동안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제조합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이정근 이사장은 “취임한 이후, 살펴봤는데 전임이사장, 의장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8년 전에 비해 조합원 수를 3.5배를 증가시켰다”며 “대의원, 이사회,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 시도의사회, 각 과의사회, 각 학회 정기모임 등 행사시에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도가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의료소송 판례의 동향 분석,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 공유 및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 심사의 신뢰향상 노력 또한 주요했다”며 “주관적일 수 있는 심사 결과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3년 11월 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매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의 노력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가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내 임기 내에서 회원 50%가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 직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공제조합에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없었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의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부족한 부분도 많고 개선의 노력도 더 필요하나, 그동안의 직원들의 헌신도 조합의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사상누각” 발언

올해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양재수 전 감사가 공제조합을 두고 ‘사상누각’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 전 감사의 발언에 대해 김재왕 의장은 “양 전 감사는 조합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제1대 대의원회 운영위원, 감사를 역임하면서 조합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한 분”이라며 “공제조합이 길지 않은 기간에 외형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면서, 내부관리시스템개선 및 발전을 늘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일반 영리기업형태의 경영을 필두로 시스템 개선,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재무업무규정 개정, 재무관리통제 개선 등이 있다”며 “예를 들면 지금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이는 집행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 집행 후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상당히 일리있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제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의 공제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합 설립 제정 취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조합 법인설립 인가 조건 등 조합이 일반 영리기업과는 성격과 태생이 구분되므로 조합을 일반 영리기업형태 경영으로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 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의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와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집행부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조합발전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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