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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홍석경 "중환자병상 우선배정 기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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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홍석경 "중환자병상 우선배정 기준부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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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토론회서 발표...감염병 대유행 시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 필요

‘위드 코로나’ 실시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이로 인해 중환자병상을 비롯한 코로나19 병상이 빠르게 감소하자, 의료계에선 중환자병상 우선배정 기준 및 입퇴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홍석경 교수.
▲ 홍석경 교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2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175명으로 전일 대비 2000여명 증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다 환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63명이다.

현재 일반병상은 1만 1947병상 중 3470병상을 가용할 수 있으며, 가동률은 71.0%이고, 중환자병상은 1255병상 중 267병상을 가동할 수 있고, 가동률은 78.7%이다.

이처럼 중환자 병상이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계속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 수를 중환자 병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해 8월 재난 상황 시 중환자실 입ㆍ퇴실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하지만 중환자의학회의 제안에 대해 1년 넘도록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협 토론회에서 홍석경 교수는 “중환자병상을 확충하려면 인력, 장비/물품, 공간, 구조/운영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거점병원 중환자실은 평소 합을 맞추지 않은 의료진에, 시설도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 진료프로토콜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 중환자의학회에서 감염병 유행 시 거점병원 중환자실 프로토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유행 시 거점병원 중환자실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의료장비 구성 및 근무환경 ▲중환자실입퇴실기준 ▲중환자이송 ▲고위험약물관리 ▲개인보호구 및 감염관리 ▲의사소통 및 근무환경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교수가 강조한 부분은 ‘중환자실 입퇴실기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어 락다운 상황까지 처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급히 만든 기준으로, 각 국가, 주, 지역별로 분류기준과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병원이나 의료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중환자의학회에선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중환자실/준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마련했다. 

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순위 1-ECOG Performance Status(0-1), ASA score ⅠㆍⅡ, 1개 장기부전, 예측생존율 >80% ▲우선순위 2-ECOG Performance Status(2), ASA score Ⅱ, 2-3개 장기부전, 예측생존율 >50% ▲우선순위 3-ECOG Performance Status(3-4), ASA score Ⅲ, 4개 이상 장기부전, 예측생존율 <50% 등이다. 

특히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국제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으로 합의된 환자’는 우선순위 4로 ▲뇌ㆍ심장ㆍ간ㆍ신경근골격계 등 말기장부전 ▲예측 사망률이 90% 이상 중증외상/중증화상 ▲대량 뇌출혈, 중증 치매 등 시각한 뇌기능장애 ▲기대여명 6개월 이하인 말기암 ▲ASA Score Ⅳ(생명을 위협할만한 심한 신체질환)-Ⅴ(생존이 어려운 빈사상태) ▲예측 생존율 20% 이하다.

ECOG Performance은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적절한 치료와 예후 등의 전신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이며, ASA Score는 수술 및 마취전 환자의 신체상태를 나누는 기준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중환자실/준중환자실 퇴실 기준은 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증상 발생 후 10일 이후 ▲발열이 없으며 생체 징후가 안정적 ▲비강캐뉼라 O2 5 L/min(Fio2 0.4) 이하에서 Spo2 ≥ 94%으로 산소 요구량 감소 중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음 ▲해당 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이다.

또한 중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 사망에 임박한 환자나 집중치료를 3주 이상 했음에도 사망 가능성이 높거나, 뇌사환자 등에 대해선 가족의 동의를 받아 퇴실을 시키고,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퇴실시킨다

홍 교수는 “국내의 중환자실 병상은 제한돼 있어 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하면 사회와 합의된 중환자실 입ㆍ퇴실기준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환자실 입ㆍ퇴실 결정은 중환자 상태의 판단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환자전문의나 입퇴실결정위원회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준이 없으면 현실여건상 전문성이나 원칙없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료하고 적용하기 쉬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환자실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아니나 집중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며, 빠른 질병 경과를 보이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 준중환자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환자의 대량발생으로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중환자 입ㆍ퇴실 기준과 함께 중환자실 입실 시 우선순위도 설정해야 한다”며 “우선순위 설정의 목적은 제한된 집중치료 의료자원으로써 보다 다수의 중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해당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윤리적 논쟁과 갈등을 완화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석경 교수는 “중환자실 입ㆍ퇴실기준 지침은 재난의 심각성과 가용한 의료자원의 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하고, 해당 병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시 환자의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이나 의료인 여부 등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어, “최고의 장비, 인력, 시설을 이용해 최고의 치료를 하던 이때까지의 의료행위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것이 의료인도 다시 생각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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