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장동석 “절차 지키지 않은 3차 경고는 무효”
상태바
장동석 “절차 지키지 않은 3차 경고는 무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0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긴급 기자회견...“서면 통보 없는 경고 원천무효”
▲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3차 경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3차 경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소명 절차도 없는 3차 경고는 원천무효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장동석 회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차 경고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 회장은 7일,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선관위가 최근 자신에게 내린 선거 중립의무 위반 3차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저는 3차 경고에 대한 어떠한 연락과 서류도 받지 못했다”면서 “소명절차도 밟지 못했는데,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대약 선관위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고는 원천무효이며 윤리위에 회부해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선관위는 약준모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현재 연이어 벌어진 선관위원들의 일탈에 대해서 해명하길 바란다”며 “선관위는 회원들에게 사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1차, 2차 경고는 서류가 왔지만, 3차 경고는 기사만 나오고 어떠한 통보도 오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회원의 선거권이 걸린 사안에 대해 해명의 기회를 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 자문에 따르면 3차 경고는 절차상 하자가 많기에 무효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규정에는 단체 차원의 후보 지지 문제는 규정하고 있어도 회장이나 소속 회원의 행동에 대한 제약은 명시된 것이 없다”며 “약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단체인 약준모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장동석 회장은 7일 오후 4시 선거 중립의무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선관위 회의에 출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