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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율규제 부실하면 행정처분 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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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율규제 부실하면 행정처분 과해진다”
  • 의약뉴스
  • 승인 2021.12.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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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의료계 자율징계권 필요”

최근 대리수술, 성범죄 등 일부 탈선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여러 처분들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단체 중 이미 자율징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사례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서 ‘변호사가 바라보는 의사면허관리원의 필요성-전문가의 자율권’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서 ‘변호사가 바라보는 의사면허관리원의 필요성-전문가의 자율권’이란 발표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서 ‘변호사가 바라보는 의사면허관리원의 필요성-전문가의 자율권’이란 발표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율규제가 부실하면 관이 주도하는 행정처분은 과해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발전시켜왔던 것처럼 전문가단체인 의사들도 의사면허관리원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단체 자율규제권이 없다면 법원 등 외부의 규범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심평의학이나 비급여제한 실손보험 등 여론에 의한 정책적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법에 따라 의료를 판단하게 되면 의사들의 치료 활동은 위축되고 환자 안전보다는 방어진료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선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며, 대리수술 등으로 의료계의 일부 탈선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의협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협은 자율징계권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협은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은 물론 제명과 영구제명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영구제명 제도는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법조비리를 척결함으로써 1990년대 말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추락한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의료계에서는 201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교수에 따르면 의료소송 과정에서 면허관리기구 중재가 있다면 갈등이 쉽게,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은 의사 및 의료기관과 직접 충돌, 보건소,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언론, 경찰, 소송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 지출과 유무형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해영 변호사는 “의료과실 사안의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이 사실심에서 법정구속 등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일반관행은 의료계(방어적 의료행위 조장)와 의사 개인(방어권 침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관행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학이라는 전문영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하는 인식의 결여(법조계 만연)가 특히 우려된다”며 “그 시정과정에서 법학과 의학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고, 국민건강과 생명권 수호의 최후의 보후가 붕괴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관리에서도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의사징계위원회를 두는 계층적 구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의사면허관리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해 독립성 보장 및 변호사징계위원회와 같이 외부 추천 위원을 과반수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조사위원회, 의사윤리협의회 등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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