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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저출산 특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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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저출산 특별법’ 제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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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보육ㆍ교육 등 함께 해결하게 해야"..."분만실 특수병상 수가 신설 ㆍ보상 필요"
▲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산부인과계에서 ‘저출산 특별법’을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저출산 특별법을 통해 출산, 보육,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산부인과계에서 ‘저출산 특별법’을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저출산 특별법을 통해 출산, 보육,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산부인과계에서 ‘저출산 특별법’을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저출산 특별법을 통해 출산, 보육,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5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회는 ‘저출산 특별법’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출산율이 1.3이하였으며, 2015년에 이르러서는 1.24로 세계에서 5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에는 0점대에 접어들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120조원의 예산을 집행,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라는 처참한 결과만 얻었을 뿐이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고는 무시됐고, 각종 국가 대책위원회에서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참여는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산부인과만의 수가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가 현실화를 위해선 재정 확보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산 특별법’으로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동석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첫 번째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해 출산ㆍ보육ㆍ교육 등을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출산 관련해선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의 정책 제 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해결’과 함께 ‘산부인과 생존 대책’ 또한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부인과의 몰락은 심각하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위해와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는 지난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급감하고, 산부인과의사의 분만 기피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전공의 유입이 줄어들었기에 50세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가 45.1%나 될 정도로 노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분만 의료기관 폐업도 늘어나 2004년년 1311곳에서 2015년 617곳으로 10년새 50%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모성사망율이 2배로 증가하는 불명예를 안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보는 필수 진료에 대한 정책보다는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분만인프라 파괴 가속화를 조장에 나서 산부인과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졌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산부인과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엔(3조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렸고,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야간에는 2만엔 추가)을 지급했다.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엔 지급,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10만엔(75만~150만원)가량의 장학금 또한 출산한 여성 의사의 복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비시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여성 의사 3명이 일반 의사 2명의 역할을 하는 잡 셰어링 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김동석 회장은 “외국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대책으로 산부인과 환경개선에 나서야 하고, 분만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재원을 확보, 산부인과가 생존해 국가 최대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단순히 산부인과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이 무시된 분만취약지 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병실 차액,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하고 정당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 대부분의 산부인과의 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묶여서 중증수술에 대한 기피 등 문제점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령 임산부의 증가로 고위험 임신도 증가하면서 유산, 사산, 선천성기형, 조산 등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 임신의 집중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가 필요하나 수가나 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왜 분만을 하지 않느냐고 설문조사를 하면, 본인이 구속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안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결과가 나쁘다고 구속이 되고, 의료사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면 누가 분만을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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