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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내년 대선 대비 정책제안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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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내년 대선 대비 정책제안서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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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완성 예정...응급의학전문의 중심 응급의료체계 주문

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응급의학의사회의 정책제안이 마련된다는 소식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응급의료의 숨통이 트일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의사회 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 제20대 대선정책제안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정책제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이를 요약ㆍ정리했으며, 앞으로도 정책위원회에서 추가적 논의와 회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달 말까지 공식적인 제20대 대선정책제안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응급의학의사회에서 공개한 제20대 대선정책제안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종별 응급의료체계 환자분산 대책 마련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등이다.

먼저 의사회는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100여곳에 응급의학 전문의 없이 700여명의 타과 전문의가 응급의학과로 근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타과 전문의,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의사회는 20년 전에 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인력규정과 응급의료기관평가의 규정을 개정하고, 응급의학전문의 고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전반적인 응급의료기관들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응급의학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사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선택은 환자에 의해 무한정 보장돼 있어, 대형병원의 경증응급환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을 진단했다.

실손보험의 적용에 따라 자의적 응급실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실제 경증환자라 하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센터 외에 방문할 의료기관이 없다는 것.

의사회는 경증 응급환자들의 선택권과 치료권을 보장해주고 대형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클리닉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119의 경증환자 이송을 줄이고, 경증환자 이송거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클리닉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응급클리닉은 야전응급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에 9000개 이상 마련됐다. 개인병원과 응급실의 중간단계에서 환자를 커버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경증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응급실로 오는 구조인데, 개인의원에서 경증 환자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일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의사회가 연구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전 단계에서 병원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현재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의 편차가 커서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진은 매우 높은 비율로 폭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의료진 안전을 위해 적절한 예방 및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형민 회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송 및 최종치료제공 모델을 연구개발, 적용해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진료현장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요원 확보를 법제화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병원간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및 분쟁해결 책임보험 도입 등의 사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응급의학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 마련한 대선정책제안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응급의학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 마련한 대선정책제안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 마련한 대선정책제안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역의료활성화에 대해 지역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지역의료의 질 편차가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동의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러한 현상은 응급의료전달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지역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역시 왜곡돼 있고,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의료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별, 기능별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없으면 응급의료자체는 지역에 적용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에 있어,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구체적 국가지원방안 마련에 동의한다면서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기, 응급의료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이송과 응급처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공익의료 국가책임제에 있어, 국립병원과 지역공공병원, 보건의료원 등의 공익기능 강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공공병원의 응급의료체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는 의료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료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소송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부분의 응급진료는 필수의료 분야로 정상적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책임보상제 및 특례법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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