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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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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 무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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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긴급기자회견..."현장 응급의료인과 합의 안 돼, 부작용 양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고, 수용곤란의 사유를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응급의학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고, 수용곤란의 사유를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응급의학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고, 수용곤란의 사유를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응급의학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선 강선우, 김성주, 도종완, 송옥주, 조명희,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제48조의 2(수용능력 확인 등)의 규정을 통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로 수정,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조항이 ‘제2조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으로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족한 응급의료자원으로 힘겹게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좌절감과 절망을 안겨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이송 시 수용곤란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송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고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을 압박, 수치상 개선을 꾀하는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 추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송 시 사전에 수용능력의 확인’은 응급환자에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으면서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런 의료체계를 마련한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응급의학과에서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은 상황 때문으로, 배후진료, 최종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 불가가 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는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고, 중증외상환자는 외상외과의 수술과 중재가 필요하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심장조영술이 안 되는 병원에 수용하라 하면, 이송지연은 없던 일이 되겠지만 환자의 예후는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곤란의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서류검사와 진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출입하겠다고 하면, 이는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으라는 압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회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 보장되는 시스템인데, 자의적으로 내원하는 응급실 환자를 중증이 아니라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설득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어렵게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에 경증환자가 실제로 갈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계기가 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선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 법안이 생긴 이유가 중증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한 사건 때문인데, 응급실 환자가 바로 입원하거나 수술할 수 있다면 과밀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료계 리더와 유관기관 지도 담당기관이 함께 논의해도 나올까 말까한데, 각각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증응급의료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 자리가 공석인데 정부에서 공고를 안 내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송지연과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처치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미 포화상태인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할 게 아니라 장기적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규제완화, 평가간소화, 서류 및 진료외업무의 최소한 방안을 마련, 실손보험에 연계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증응급환자로부터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과 같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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