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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춘 ‘위드 코로나’ 다시 시작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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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춘 ‘위드 코로나’ 다시 시작 ‘방역 강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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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사적모임 수도권 6인ㆍ비수도권 8인

지난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작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고삐를 다시 조이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 지난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작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고삐를 다시 조이기로 했다.
▲ 지난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작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고삐를 다시 조이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12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12월 3일 0시 기준 주간(11월 27일~12월 3일)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만 946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208.6명이다. 전주(3380.1명, 11월 20~26일)에 비해 828.5명(24.5%)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2672.4명, 11월 20~26일)에 비해 638.2명(23.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707.7명, 11월 20~26일)에 비해 190.3명(26.9%)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12월 2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 1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만 68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2일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서울 1376명, 경기 921명, 인천 171명), 비수도권 163명(부산 25명, 대구 12명 , 광주 4명, 대전 7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21명, 충북 7명, 충남 30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북 32명, 경남 5명, 제주 15명)이며, 현재 1만 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 

권 장관은 “중증환자 대다수인 85%가 고령층 감염이다. 이중 4분의 3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클럽ㆍ나이트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 등 유행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식당ㆍ카페,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PC방 등 대상을 대폭 늘렸다.

대상에 포함된 식당ㆍ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줄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18세 이하로 했지만 11세 이하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12∼18세 역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의 경우, 약 8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역패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사용 역시 의무화된다. 오는 6일부터 시행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은 1주간 (12월 6일∼12일)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된 상태다. 1차 개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라며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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