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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어려웠던 원격의료, 의료계 스스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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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어려웠던 원격의료, 의료계 스스로 접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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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 개최...수가ㆍ비대면 의약품 구매 등 다양한 논의

의료계의 오랜 난제이자, 공론화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접근, 연구 및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30일 의사회관에서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제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 비대면 의약품 구매,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달 30일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제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달 30일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제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원격의료연구회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은 ‘수가정책ㆍ환자 본인 확인’이란 발제를 통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 수가에 대한 검토했다.

최 연구원은 “미국 의료보험회사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미국 의료인들이 원격진료를 기피했다”며 “코로나19이 창궐하자 의료보험 회사들이 원격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에 상응할 정도로 상향, 이후 의료인들이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의 시작과 끝은 수가가 결정, 원격진료도 수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진료는 아직 명시적인 수가, 즉 진료비 지급 근거가 없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전화 진찰이 의료법 제33조 위반인 것으로 판시했으므로, 원격진료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 상황에서는 전화진료를 외래환자 진찰료로 청구하고 전화상담이었음을 부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
▲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화상담ㆍ처방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난 7개월간 전화상담ㆍ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12.0%)이고, 60만 9500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진료횟수는 91만 7813건(2020년 2월 24일~9월 30일)이었고, 이용한 진료과목은 주로 내과(60.2%), 신경과(6.0%), 정신건강의학과(4.8%) 순이었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된 지역인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화상담ㆍ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월 단위 의료기관별 이용량 분석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의원급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5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작년 5월 이후로 전화상담관리료를 추가했는데, 이로 인해 처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화상담처방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사가 77.1%, 참여의사가 있는 의사는 29.2%였고, 군의관ㆍ공보의들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차의료 기반 비대면진료체계가 필요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설정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진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환자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연구원은 원격의료의 수가정책에 대해 진찰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진찰은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일반적인 진찰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질병 상태를 파악,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말한다”며 “모든 의학적, 전문적 과정이 진찰료라는 포괄수가제 형식의 진찰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단계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진찰료에 처방료를 더한 개념으로 신설하거나, 전화상담을 인정비급여로 추가하는 것, 그리고 전화상담을 신의료기술로 등록하는 것을 제언할 수 있다”며 “낮은 수가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수가 저액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
▲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은 ‘의약품 비대면 구매ㆍ진료장면 녹화’에 대해 발표했다.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면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과 함께 의약품 수령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결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비대면 수령을 허용하게 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면 의약품의 비대면 구매 역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나 의약품 비대면 수령 모두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에 위반된 상황이지만 감염병 예방법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택배배달 광고가 많이 퍼져있고 광고의 범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광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적인 처방, 잘못된 약 배달에 대한 문제들을 사례수집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약사들도 적극 대응하지 못한 대한약사회에 대해 시위하고 있다. 비대면 약 수령을 이야기할 때 처방전을 어떻게 전달, 약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없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에 가능하다고 모호하게 해놓은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대면 의약품 수령이 성분명 처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에게 조제권을 박탈하면서 처방권을 보장해줬는데, 성분명처방을 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약사회 등에서 유럽, 일본 등 성분명처방이 일반화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유럽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만 대부분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 일본은 대체조제도 금지이고, 선택권은 의사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약사회가 편의성과 성분명처방 원한다면 영유아라든지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의약품 조제장소 선택하는 선택분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며 “의사들 밥그릇챙기기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의편의성이 아닌 안전성의 문제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란 발표를 통해, 현재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과 이에 대한 자신의 제안 사항을 밝혔다.

▲ 이세라 상임연구원.
▲ 이세라 상임연구원.

이 연구원은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원격의료와 관련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두 개정안 모두 의원급으로 대상을 한정지었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본다”며 “대상 환자 역시 재진 또는 만성질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경증 초진 환자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책임 문제가 민감한데, 책임 문제는 명시적으로 감경해야 한다”며 “지원책에 있어서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에 그치지 말고 법령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 사업할 때 의사단체에 대해 지원해줘야 한다”며 “다만 남용 방지책으로 의사 1인당 하루 원격의료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면진료 비용보다 진료비 총액 및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일반적인 진료비용이 심층진료비용 9만원정도가 정상적인 진료비용이고, 원격의료관련비용은 그보다 낮으면 아마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며 “진료비 선불제도를 도입하고, 일당 처방료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많은 분들이 원격진료가 실시된다면 의원급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걱정해 반대하는데, 모든 의사에게 원격의료를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지금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급에서 시작하다가 의원급으로 내려왔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의원급에서 원격의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 자명하다”며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가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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