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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우편투표 돌입, 3만 5152 표심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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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우편투표 돌입, 3만 5152 표심 관심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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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투표용지 도착 예정...후보자 약국 방문 불가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회원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 발송을 마무리했다.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회원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 발송을 마무리했다.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다가올 3년을 결정할 우편투표 용지가 오늘(30일) 전국에 도착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9일 전국 유권자 3만 5152명에게 대한약사회장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 이외에 서울과 경기도 등 경선 지역약사회에서도 30일에 맞춰 유권자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및 공보물 발송을 마쳤다.

이와 함께 약사회 선관위는 선거 유ㆍ무효표 인정 기준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유무효표 기준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유무효표 기준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유ㆍ무효표 인정 기준에 따르면 회송용 속봉투가 개봉되더라도 겉봉투가 밀봉됐을 때, 반대로 겉봉투가 개봉됐더라도 속봉투가 밀봉됐을 때는 모두 유효표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장 회송 봉투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가 함께 들어있을 경우,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만 유효하고, 시도지부장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의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표시된 경우에도 구분선을 넘지 않았을 경우와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실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됐을 경우, 체크 표시나 동그라미 이외의 문자나 숫자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을 때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이번 기준 공개를 통해 회원들이 최대한 실수 없이 우편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이번 우편투표 봉투 발송을 담당하는 서초우체국에 협조 공문을 발송, 전국 집배원에게 약국을 방문한 뒤 1~2일 후 재방문을 요청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선거는 회원 모두가 우리의 공동 목표인 약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일 특송으로 투표용지가 약국에 도착하는 30일부터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31조 4항에 따라 후보들은 약국 방문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은 미디어를 통한 치열한 메세지 대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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